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사업을 함께 바라보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갈 전문위원 후보단을 공개모집합니다. 전문위원 후보단은 지원사업의 심의·자문·평가 등 다양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욱 다양한 전문가를 발굴하고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타인추천제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전문위원 후보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이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업에 새로운 시선과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 공고 개요
ㅇ 모집 내용 :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후보단(27-28년) 공개모집
ㅇ 위촉 기간 : 2026년 12월 ~ 2028년 12월 (2년)
ㅇ 모집 분야
- 문화·예술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기술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지원, BF인증, 접근성 서비스 운영/기획
- 일자리
‧장애예술인 직업재활, 장애예술인 고용/컨설팅, 기업지원, 인식개선
- 경영관리
‧경영일반, 경제/재무회계, 감사,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법률일반, 정보기술, 정책/행정
ㅇ 지원 자격
-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인사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문화일반, 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언론, 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장애인 복지, 인권, 고용, 교육 등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예술원이 인정한 자
- 현재 국내에 거주하며, 아래 신청 부적격자 대상이 아닌 자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 및 제6조의3(재정지원의중단)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경우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자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 자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로 인하여 심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 공고개시일 ~ 2026. 10. 16.(금) 18시
ㅇ 추천 기간 : 공고개시일 ~ 2026. 10. 2.(금) 18시
ㅇ 신청절차
- [자기추천] 공지 내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타인추천] ①추천인이 온라인 추천서 작성 후 제출
② 예술원에서 피추천인에게 전문위원 후보단 신청 안내
③ 추천받은 전문가가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ㅇ 신청 방법
- 자기추천/피추천인 온라인 접수 링크 (https://forms.gle/8nFW7dXm3Gighjgq9)
-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ex.kdac@gmail.com)
※ 메일 제목 :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후보단(27-28년) 신청_성명
ㅇ 추천 방법 : 온라인 추천 (https://forms.gle/xPxK8oioFxgVFNR69)
3. 선정 방법
ㅇ 장애예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검토위원 구성
ㅇ 지원자의 전문성, 공정성, 현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ㅇ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 후보단 등재
4. 유의 사항
ㅇ 모집기간 이후 신청 불가
ㅇ 작성 내용 및 상세 정보가 누락된 경우 재작성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전문위원 후보단 등재 여부는 검토위원회 적격성 심사 및 후보자 확정 후 개별 통지 예정
ㅇ 후보자가 기재한 이력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위촉 시 증빙자료(경력사항, 자격증, 활동이력 등)를 별도 요청할 수 있음
ㅇ 경력 사항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전문위원 후보단에서 영구 배제됨
ㅇ 전문위원 후보단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후보자 본인(단체)이 신청한 지원사업의 심의 및 평가위원에서는 배제됨
ㅇ 본 모집은 전문위원 후보단 구성을 위한 것으로, 후보군 확정이 심의위원 위촉을 의미하지는 않음
ㅇ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위원 후보단 자격을 해지할 수 있음
- 사망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문위원 위촉 당시 제8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밝혀진 경우
- 심의 불참석 등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경우
- 제14조제5항에 따른 심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 전문위원의 고유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문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기타 전문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전문위원 후보단 등재 후 1회에 한 해 본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재신청 접수 및 검토위원회 검토 후 재위촉될 수 있음
ㅇ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보자의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및 장문원에서 위임한 운영(용역)업체 및 단체에 신청 시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5. 관련 문의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지원부 (02-760-9744/ex.kda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