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학장르(장애예술 첫 지원,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 예술 창·제작 발표지원) 및 대면심의 유형(장애예술 협력 프로젝트 지원,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지원)은 총 154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고 심의를 통해 총 68건, 1,427백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결과 및 심의 총평은 상단의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별 선정결과, 총 154건 중 68건(44.2%)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회의는 서면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별 서류 개별 검토 및 대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대면심의의 경우 서류 개별 검토, 인터뷰 진행 및 대면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 후보자는 장애예술 활성화 전문위원 후보단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격이 검토된 인사로, 장애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심의에 참여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별 장애인 당사자 위원이 1명씩 포함되었습니다.
1.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획, 운영, 비평, 연구, 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2. 문화일반, 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언론 등 기타 지원 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4. 장애인 복지, 인권, 고용, 교육 등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인정한 자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유형별 세부 심의기준은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과발표: 2025년 4월 11일(금)
2. 선정단체 개별 메일 안내: 2025년 4월 14일(월)(NCAS에 등록된 메일로 안내)
3. 사업포기 신청: 발표일로부터 2025년 4월 25일(금)까지
4. 예비 선정단체 확정 및 통보: 2025년 4~5월 중
ㅇ 사업포기 신청 절차 및 기한
- 타 기관 중복선정 또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된 경우(1개 사업만 수행 가능)
- 기타 부득이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4월 25일(금)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사업포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사업 담당자에게 포기의사 전달 후 신청 진행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교부/변경신청 ▶왼쪽 목록의 사업포기 관리
▶신청서작성 ▶제출
- 기한 이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지원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이후 중복사업 수행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에 의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2024년 이전 사업의 미정산 단체(개인)의 경우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완료 포함)이 완료되지 않을 시 사업수행이 불가합니다.
ㅇ 향후 지원금 교부 등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 담당자가 지원 시 기재해주신 메일 주소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ㅇ 옴부즈만 제도 안내
-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신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결과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합니다.
- 신청권자: 당해 연도 지원사업 신청인(단체 및 개인)
- 신청기한: 심의결과 발표 이후 15일 이내(~5월 2일(금))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메일(artsupport@kdac.or.kr)로 신청서 제출
*메뉴경로: 공모사업-공모 자료실
- 이의신청 대상 및 범위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서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단, 아래의 사항은 이의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단순 심의 결과 또는 미선정 사유 등은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로 문의
· 이의신청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필요
·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025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확대 및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