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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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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 및 발굴 사업지원신청 안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단체의 해외 진출과 국제 수준 창ž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25년 장애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 및 발굴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장애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5년 장애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 및 발굴 사업

  • ㅇ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장애예술단체의 해외 진출과 국제 수준 창ž제작 역량 강화

  • ㅇ 사업기간 : 공모 선정일 ~ 2025.12.

  • ㅇ 사업대상 : 공연예술분야 장애예술단체

  • ㅇ 사업예산 : 총 1억 5천만원 ※ 선정 단체별 지원규모 다름

  • ㅇ 사업내용 : 해외기관, 단체와의 협업ž초청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장애예술단체공연 개최 지원

  •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ㅇ 주 관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 공모계획

□ 공모개요

  • ㅇ 공 모 명 : 2025년 장애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 및 발굴 사업 공모

  • ㅇ 신청기간 : 2025. 4. 11.(금) ~ 5. 9.(금) 18:00

  • ㅇ 신청예산 : 최소 2천만원 ~ 최대 5천만원

□ 문의처

※ 문의 가능시간 : 평일 10:00-16: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신청자격

  • - 장애예술단체 (비장애예술단체 신청 불가)

* 장애예술단체 ※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되는 단체

  1. ①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2. ②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3. ③ 프로젝트 참여자(교육대상자, 관객 등 수혜자 불포함)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신청장르

  • -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대중예술,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분야

신청내용

  • - 국외 개최 국제교류 사업에 공식 초청 하는 사업

  • ž (국외)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초청받아 국외에 진출하는 사업 지원

  • ž (협업) 국외예술가(단체) 및 기관과 공동(협업)제작하여 국외에서 개최하는 사업 지원

유의사항

  • - 7월 이후 진행되는 공연 사업에 한함

  • - 지원 제외 사업

  • ž 한인회, 종교단체 등의 초청행사

  • ž 친목 성격의 단순 방문 및 초청행사

  • ž 재외한국문화원 등 수교 및 계기성 교류 사업

문의처 - 구분, 연락처, 이메일
구 분 연 락 처 이 메 일
예술지원부 02-760-9740
02-760-9706
artsupport@ kdac.or.kr

□ 지원신청 공통사항

  • ㅇ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 구분, 부적격 적용대상
구분 부적격 적용대상
공통사항
  •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학교,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 주식회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 - (사업포기) 전년도 선정사업 중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단, 장문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 (미정산) 지원사업 중 지원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단, 장문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 (미반납) 지원사업 중 장문원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 (부정수급)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있다고 통보된 단체
불공정 행위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제35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
  •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관련 수사 및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심의회의를통해 지원여부 결정)
보조금
관련법 적용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또는 사업
  • ㅇ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 보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사업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단, 동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청 가능)

  • - 원작(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 ㅇ 행정검토 부적격 대상

  • -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및 단체

  • - 지원신청서 미제출,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 - 기타 결격으로 규정한 사유

  • ㅇ 부적격자 대상 조치

부적격자 대상 조치방법 - 대상, 조치방법
대상 조치방법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모든 심의항목 ‘0’점 처리
  • -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행정검토 부적격 대상
  • ㅇ 지원신청 및 중복⦁다중 선정 제한

  • -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중복 신청 불가

  • - 동일한 사업 계획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보조금이 취소· 반환 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4.10.31 시행))

※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및 관계기관의 공모사업(국고·지방보조금)에 지원 신청한 경우, 중복수급 확인을 위해 심의 과정 또는 선정 결과 발표 후 지원신청서를 기관 간 공유하여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 2025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국제 교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

  • ㅇ 우대사항

  • -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예술단체 우선 선정

  • -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우선 선정

2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ㅇ 구체적인 참여계획(방문 목적, 참여 방식, 참여자 정보, 접근성, 소통계획 (홍보자료, 통역) 등), 단체의 예술 활동과의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ㅇ 공신력 있는 장애예술단체, 기관, 국제행사 초청 및 참가 확정, 주최측의 지원내역(예산 등)이 있을 시, 심사를 통해 우선 지원

  • ㅇ 선정 이후, 타당한 사유 없이 참가 국가 및 사업 내용 변경 시, 사업 변경 조치 기준에 따라 지원 취소

  • ㅇ (코로나-19, 영·유아 돌봄기간 인정) 3년간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작성 시 영유아 돌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공백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포함 최대 5년의 경력을 기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실적 기재란에 사유를 별도 기재하여야 함

  • ㅇ (상해보험 가입의무 확대) 지원금 내 상해보험 편성을 지원하여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함

□ 예산계획 수립

  • ㅇ 유의사항

  • - 국외여비 편성 시, 지원신청서 작성일 기준 환율표 첨부하여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

  • -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기준* 준수하여 예산편성

※ 지원신청서 내 공무원 여비기준 첨부

  • - 통번역 단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누리집 참고

  • ㅇ 지원항목

  • - 일반수용비(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통번역비 등)

  • - 공공요금 및 제세(여행자보험)

  • - 국외여비(항공, 숙박, 식비, 일비 등)

  • - 사업추진비(회의비)

※ 국내 교통비,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사업별 2~3인 이내에서 국외 출장이 가능함(활동지원사 경비 포함)

□ 보조금 예산편성

  • ㅇ 지원 규모는 지원 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ㅇ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ㅇ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

※ 예산편성 내용은 선정 후 교부시 조정될 수 있음.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 -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인건비
(110)
기타직
보수
(02)

사업전담 인력비(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사례비] - 사업전담인력비(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원천세 신고 대상자)

- 단체 대표자 사례비(전체 예산의 20% 이내 편성 가능)

- 출연료, 강사, 심사, 각종 감독, 접근성(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등), 스태프, 연구원 사례비, 교육강사 사례비, 전문가 사례비 등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수수료] 회계검증수수료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액 산정

[영유아 돌봄비]

참여인력 중 프로그램 준비일, 진행일에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돌봄비(1인1시간당 1만원 기준, 최대 80시간. 단, 자문위원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온·오프라인 광고비 등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악보 등 제작을 위한 비용

[재료비] 작품 제작,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수선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악보 등 수선비

[발간비] 작품집 등 발간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우편료,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임차료
(07)

[대관료] 공연장, 회의장, 연습실 등 사용, 부대시설 사용

[임차료] 장비, 소품 등 대여비

여비
(220)
국외여비
(02)
항공 숙박비 등 실소요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업무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관계자 회의진행,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다과·식비

①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이내

②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 이내 사업추진비 편성 가능

※ 외부 인원을 포함한 회의비·식비로 정산 시 회의록 작성 필수

※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

  • ▪ 대표자 및 상근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단, 사업 내에서의 역할(기획, 연출 등)에 대한 사례비는 편성 가능)

  • ▪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ㆍ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화설비ㆍ사무실임대료ㆍ사무용품 및 집기구입ㆍ공과금ㆍ전화요금 등 자본적 경비 및 운영 경비

  • ▪ 행사 기념품 구입비

  •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등 준비 비용

  •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 위 항목 중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사전에 승인한 사업 예산 항목의 경우는 제외함

3 지원신청 방법 및 심의 계획

□ 지원신청 방법

  • ㅇ 신청기간 : 2025. 4. 11.(금) ~ 5. 9.(금) 18:00 ※ 상기 일시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 ㅇ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ㅇ 제출서류 :

  • - 지원신청서 일체

  • ž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ž 사업추진 확정 여부 판단 가능한 증빙자료(초청장, 공동 사업추진 계약서 등)

  • ž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창작 활동 경력(3건)

  • ž 필수 제출 서약서 및 동의서(4종, 지원신청서 내 양식 첨부)

□ 지원신청 절차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②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신규신청의 경우)

③ 사업 주관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클릭

④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에서 신청분야 클릭

⑤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지원신청서(양식) 작성하여 첨부

⑥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

  • ㅇ 유의사항

  • - 지원신청서(별도 양식)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첨부(필수자료)

  •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 - 공모 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 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0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한해 지원신청서 제출 가능 (18:00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PC 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접수 건에 대해서는 추가 접수 불가)

  • - 마감 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 수정 불가

□ 심의 일정

  • ㅇ (1차) 행정검토 : 2025. 5. 12(월) ~ 5. 16(금)

  • ㅇ (2차) 서류심의 : 2025. 5. 26(월) ~ 5. 27(화)

  • ㅇ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5. 5. 30(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통한 개별 확인

  • ㅇ 이의신청 : 2025. 5. 30(금) ~ 6. 13(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방법

  • ㅇ 심의 방법 : (1차) 행정검토 (2차) 서류심의

  • ㅇ 심의 절차

행정검토

심의위원 위촉

심의자료 개별 검토

서류 심의 회의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사업 여부
검토

전문위원 후보단 중
해당분야 내 무작위
추첨을 통해 5인
이상의 심의위원
구성

심의자료
(신청자 제출자료)
개별 검토

지원 여부 및 지원
예산 결정

  • ㅇ 심의 기준

심의 기준 및 세부 평가내용(안)
심의 기준 세부 평가내용(안)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40%)
・사업의 목적(국제 교류 기반 조성)에 부합하는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타당성)이 충분한가?
- 참여하고자 하는 공연·행사 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는가?
- 참여하고자 하는 공연·행사 등이 본인의 예술 활동과 연관성이 있고, 본 사업 이후의 국제 교류 계획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사업 계획을 고려할 때,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사업수행역량
(40%)
・활동실적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 수행을 위한 구성원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해외 파트너의 장애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이 적합하고, 신뢰할만한가?
- 해외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초청 및 교류 조건이 우수한가?
기대효과
(20%)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와 신청자(단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향후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가?
4 공모 문의

문의처

공모 문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
구분 연락처 이메일
예술지원부 02-760-9740
02-760-9706
artsupport@kdac.or.kr

※ 문의 가능시간 : 평일 10:00-16: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