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5년 4차 채용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열정과 역량을 고루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9월 30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 채용 분야 및 담당 업무
채용 분야 및 담당 업무
| 신분 |
순번 |
채용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우대사항 및 기타 |
| 정규직 |
1 |
5급 주임
(총무시설)
• 보훈 제한경쟁 |
1 |
- 모두예술극장 총무 및 시설관리
- 기타 소속 부서에서 부여한 업무
|
유관기관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
| 무기계약직 |
2 |
5급 주임
(대관) |
1 |
- 모두예술극장 대관
- 기타 소속 부서에서 부여한 업무
- ※ 시설 운영 일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
유관기관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 근무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음(만 60세 정년까지 근무)
※ 우리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동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훈 제한경쟁(우선고용)을 실시함
2.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 5급 주임 |
- 공통: 장애분야에 대한 지식 및 소양을 갖추고 부여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총무시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채용분야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통사항
• 판단기준일: 공통사항 – 면접일, 경력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일
• 경력보유자: 입사지원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경력(재직)사항과 교차 증빙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기재내용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록을 적용
• 경력사항을 기재한 5급 지원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중제출 시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피성년후견인
-
기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채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자
-
입사지원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기타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다른 법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가.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현금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다.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형의 판결이 확정된 날
라.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마. 형 집행 종료일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바. 재범 또는 상습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판결이 확정된 날
사.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3. 근무 조건
근무 조건
| 구분 |
보수 |
기타 |
| 5급 주임 |
27,000,000원 ~ 29,700,000원 |
- 근무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대학로, 종로, 서울역)
- 내부 규정에 따라 기타 수당 지급
|
- 보수 산정 시 인정 경력은 내규에 따라 5급 5년까지 반영함
-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 채용이 거절될 수 있음(해당 기간 보수 동일 지급)
- 보수 산정을 위한 인정 경력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근로 환경
| 근로 환경 |
|
| 드는 힘 |
[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름 |
[●] 5~20Kg의 물건을 다름 |
[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름 |
| 서거나 걷기 |
[ ]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 |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 ] 오랫동안 서거나/걷는 작업 |
| 듣고 말하기 |
[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 듣고 말하기 중요 |
| 시력 |
[ ] 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 |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
[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
| 손 작업 |
[ ] 큰 물품 조립작업 |
[●] 작은 물품 조립작업 |
[ ] 정밀한 작업 |
| 양 손 사용 |
[●] 한손으로 작업 |
[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 ] 양손으로 작업 |
| 기타 |
고객 응대(현장, 온라인, 유선), 대내외 전화 응대, 사업계획 등 문서 작성, 전자결재 등 정보시스템 활용 |
4. 지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문 내 <6. 전형절차 및 일정> 참조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dac/)
- 온라인 시스템 접수만 가능, 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인정
- 온라인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추가 자료 반영 불인정
- 지원서 작성 후 **최종지원 버튼을 눌러야만 접수**됩니다.
5.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
서류 제목 |
비고 |
| 입사지원 시 제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작성) |
온라인 제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항목 기재 및 서명 필수) |
| 공정채용 확인서 (항목 기재 및 서명 필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 |
- 입사지원서 경력란에 기재된 직접 직장만 제출, 주민번호 가림, **암호해제 필수(재암호 파일 미접수)**
- 공식서류를 제공기관에서 다운로드 후 반드시 암호해제(암호설정 해제 등)
|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빙 서류 (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발급)
|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는 발급기관 발급분을 증명서(카드형태의 증명은 불가)로 인정
|
- 입사지원시 미제출하는 경우 실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
|
|
| 최종 합격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해외 학위 시 번역 공증) |
원본 제출
(제출일 별도안내) |
| 경력증명서 (해당자, 해외 경력 번역 공증)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 주민번호 뒷부분 전부 포함) |
| 합격자 입사 시 |
주민등록등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을 위한 초본 포함) |
|
-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성명, 생년월일** 확인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가리고** 제출
- 입사지원시 제출된 증빙 서류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됨
- 전형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번역하여 제출
- 지원 당시 기재한 경력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상 일치하는 경력만 유관경력으로 인정
**<채용서류 반환 절차>**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 아님.
-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기(일반우편 불가)로 또는 이메일(ddanddara@kdac.or.kr)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 일체 파기 예정(합격자외의 경우 90일 이후 파기)
6.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채용 전형절차
| 구분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
| 전형방법 |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자)
- (서류전형) 합격 배수 이내의 경우,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자 전부 선발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5배수 이내인 경우 70점 이상인 자 만을 합격자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의 동점자 처리 - 보훈 제한경쟁)
- 서류전형: 합격 배수를 초과하여 합격 처리
- 면접전형: 1.면접전형 20점 항목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 2.직전 단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의 동점자 처리 - 일반)
- 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합격 배수를 초과하여 합격 처리
- 면접전형: 1.취업지원대상자 2.면접전형 20점 항목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 3.직전 단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
|
- 고득점자 선발;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정 가능
- (심사위원 평균 80점 이상인 자)
- (서류전형) 합격 배수 이내의 경우,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자 전부 선발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5배수 이내인 경우 70점 이상인 자 만을 합격자로 함 (이 부분은 1차 전형 설명과 중복되어 보이나 이미지 내용 그대로 유지)
|
임용서류 제출 |
|
(가점 적용)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을 모두 적용
- 장애인: 5% 전형단계별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분야 중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 및 보훈 제한경쟁 분야에 한하여 동조제1항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그 외의 분야는 미적용
|
○ 전형일정(내부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전형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5.9.30.(화)~'25.10.15.(수) 09: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10.21.(화) 예정 |
홈페이지 게시(www.kdac.or.kr) |
| 인성검사 |
'25.10.22.(수)~'25.10.23.(목) 예정 |
전형 미포함 |
| 면접전형 |
'25.10.28.(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 최종 합격자 발표 |
'25.10.30.(목) 예정 |
홈페이지 게시(www.kdac.or.kr) |
| 임용 서류 제출 |
'25.10.31.(금)~'25.11.4.(화) 예정 |
임용구비/증빙서류 제출 |
| 임용 |
'25.11.17.(월) 예정 |
|
7. 기타사항
- 채용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자기소개서, 서명 포함)와 첨부 서류, 보훈(취업지원대상자 확인), 장애인 등 가점 확인에 불가능한 지원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접수 불가 사유로 제출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충분한 검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게시판을 통한 요청만 처리 됩니다.(10월 15일 12시 요청분까지 삭제 가능, 이후 요청 시 처리 불가)
- 이메일 등으로 미리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자 본인이 직접 최종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채용분야를 반드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우대사항 증빙 서류(장애인등록증)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카드형태의 증명은 불가)로 인정하며, 서류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상 경력 기재사항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법률에 의한 가입 제외 대상자는 별도 소명 자료 제출) 경력 일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와 같이 처리합니다.
- 경력기간 불일치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인정함. 단, 지원서상 경력사항(경력기재란에 회사명, 입·퇴사 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필수사항 누락 시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은 경력을 참고자료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근거로 연봉에 반영하지 않음
- 회사명 불일치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련 근무 등의 경우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소속 회사를 기재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하여야 함
- 입사 지원 시 불일치 또는 미기재한 경력은 추후 증빙해도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 지원 시 기재한 사실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항목 및 자기소개서에 인적사항(성명,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채용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해당 직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연장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원 내규에 따라 면접시험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무기계약직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보수는 동일하게 지급), 내부 평가에 의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및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 상 직무내용 외의 업무도 부여될 수 있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임용 후 직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에 해당하는 자료로 지원자의 개인 정보의 필요한 경우 접수 시스템 내 '채용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기타 채용 관련 법령, 정관 규정 등에 의해 신규 채용할 경우 응시에 결격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채용과 관련 문의는 접수 시스템 내 **'채용문의'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