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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5-4차 채용 접수기간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5년 4차 채용 연장 공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열정과 역량을 고루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0월 17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 본 채용은 9월 30일에 공고된 2025년 4차 채용의 연장(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 공고입니다.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분야는 접수 마감되었으며, 전형 일정은 본 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공고문 하단_6. 전형절차 및 일정)
  • 접수가 연장된 분야 중 종전 공고에서 지원을 완료한 지원자는 ‘접수완료’ 되었고(신규접수 불필요), 본 공고의 추가접수 지원자와 함께 전형을 실시하며, 연장 공고의 다른 분야에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채용 분야 및 담당 업무
채용 분야 및 담당 업무 표
신분 순번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우대사항 및 기타
정규직 1 5급 주임
(총무시설)
*보훈 제한경쟁
1 · 모두예술극장 총무 및 시설관리
· 기타 소속 부서에서 부여한 업무
유관기관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 근무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만 60세 정년까지 근무)

※ 우리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동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훈 제한경쟁(우선고용)을 실시함

2. 지원 자격 및 결격 사항
지원자격 표
채용분야 지원자격
5급 주임 · 임용예정분야에 숙련기능 및 소양을 갖추고 부여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제출처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통사항 위의 자격기준을 갖춘 해당자로서
· 연령, 학력, 성별제한 없음
· 인사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판단기준일: 공통사항 - 면접일, 경력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일

* 경력보유자는 입사지원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경력기재사항과 교차 증빙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기재내용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록을 적용

* 경력사항을 기재한 5급 지원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미제출시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기관 또는 예술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피성년후견인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직장내 성폭력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9. 기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가.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다.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라.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마.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바.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3. 근무 조건

직급, 보수, 기타 근무 조건 정보
구분 보수 기타
5급 주임 27,000,000 ~ 29,700,000원 · 근무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대학로, 충정로, 서울역)
· 내부 규정에 따라 기타 수당 지급
* 보수 산정 시 인정 경력은 내규에 따라 5급 5년까지 반영함
*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음(해당기간 보수 동일 지급)
* 보수 산정을 위한 인정 경력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작업환경 및 신체 활동 강도에 대한 상세 정보
작업환경 드는 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5~20Kg의 물건을 다룸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오랫동안 서거나걷는 작업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듣고 말하기 중요
시력 [ ]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손 작업 [ ]큰 물품 조립작업 [ ]작은 물품 조립작업 [●]정밀한 작업
양 손 사용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기타 고객 응대(현장, 온라인, 유선), 대내외 전화 응대, 사업계획 등 문서 작성, 전자결재 등 정보시스템 활용

4. 지원서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문 내 <6. 전형절차 및 일정> 참조

ㅇ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dac/)

  • 온라인 시스템 접수만 가능, 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인정
  • 온라인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추가 자료 반영 불인정
  • 지원서 작성 후 최종지원 버튼을 눌러야만 접수됩니다.

5. 제출 서류

채용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및 비고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사지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항목 기재 및 서명 필수)
· 공정채용 확인서(항목 기재 및 서명 필수)
온라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 입사지원서 경력란에 기재된 직장 이력만 제출, 주민번호 가림, 암호해제 필수(암호화 파일 미접수)
  → 공적서류를 제공기관에서 다운로드 후 반드시 보안해제(암호설정 해제 등)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빙 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발급)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카드형태의 증은 불가)만 인정
※ 입사지원시 미제출하는 경우 실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제출시 불인정
최종합격 · 최종학력증명서(해외 학위 시 번역 공증)
· 경력증명서(해당자, 해외 경력 번역 공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주민번호 전부 표기)
· 주민등록등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을 위한 초본 포함)
원본
제출
(제출일
별도안내)
* 입사지원시 제출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성별, 연령 확인이 불가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가리고 제출
* 입사지원시 제출된 증빙 서류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됨
* 전형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번역하여 제출
* 지원 당시 기재한 경력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상 일치하는 경력만 유효경력으로 인정

<채용서류 반환 절차 안내>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제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온라인으로 제출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 아님)
  •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기(일반우편 불가) 또는 이메일(ddanddara@kdac.or.kr)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예비합격자의 경우 90일 이후 파기)

6. 전형절차 및 일정

ㅇ 전형절차

전형 단계별 선발 방법 및 기준
구분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최종합격
전형방법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자)
*최고 득점자 선발,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정 가능
(심사위원 평균 80점 이상인 자)
임용서류 제출
* (서류전형) 지원자가 5배수 이내인 경우, 심사위원 평점 70점 이상인 자 전부 선발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5배수 이내인 경우 70점 이상인 자 만을 합격자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의 동점자 처리 - 보훈 제한경쟁)
서류전형: 합격 배수를 초과하여 합격 처리
면접전형: 1.면접전형 20점 항목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 2.직전 단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의 동점자 처리 - 일반)
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합격 배수를 초과하여 합격 처리
면접전형: 1.취업지원대상자 2.면접전형 20점 항목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 3.직전 단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
* (가점적용)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는 가점을 모두 적용
· 장애인: 5% 전형단계별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분야 중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 및 보훈 제한경쟁 분야에 한하여 동조제1항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그 외의 분야는 미적용

ㅇ 전형일정(내부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채용 전형 일정 및 비고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5.10.17.(금)~'25.10.27.(월) 14:00 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11.7.(금) 예정 · 홈페이지 게시(www.kdac.or.kr)
인성검사 '25.11.10.(월)~'25.11.11.(화) 예정 · 전형 미포함
면접전형 '25.11.18.(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 합격자 발표 '25.11.20.(목) 예정 · 홈페이지 게시(www.kdac.or.kr)
임용 서류제출 '25.11.21.(금)~'25.11.25.(화) · 임용구비서류, 증빙서류 제출
임용 '25.12.1.(월) 예정

7. 기타사항

ㅇ 첨부서류 제출시 서명은 이미지파일 서명, 자필 서명 후 스캔 모두 가능하나, 기재사항 누락, 서명(서명일 포함)없이 내용만 기재된 서류, 보안처리(암호 설정 등)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지원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접수 불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에게 별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니 충분한 검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게시판을 통한 요청만 처리 됩니다.(10월 27일 10시 요청분까지만 삭제 가능, 이후 요청 시 처리 불가)

ㅇ 이메일 등을 달리하여 동일 분야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 최초지원서를 접수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제출처를 반드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카드형태의 증은 불가)만 인정되며 서류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지원서상 경력 기재사항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법률에 의한 가입제외 대상자는 별도 소명자료 제출) 경력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경력기간 불일치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인정함. 단, 지원서상 필수사항(경력기재란에 회사명, 입·퇴사 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필수사항 누락 시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은 경력을 보조자료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근거로 임의 적용하지 않음
  • 회사명 불일치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파견근무 등의 경우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원소속 회사를 기재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하여야 함
  • 입사 지원 시 불일치 또는 미기재한 경력은 추후 증빙해도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ㅇ 지원 시 기재한 사실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항목 및 자기소개서에 인적사항(성명,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채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직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원 내규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정규직, 무기계약직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보수는 동일하게 지급), 내부 평가에 의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및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 상 직무내용 외의 업무도 부여될 수 있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임용 후 직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접수시스템 내 ‘채용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ㅇ 채용과 관련된 문의는 접수시스템 내 ‘채용문의’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