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고유의 예술창작활동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활동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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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필수)공통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공고일(2026.3.19.) 이전부터 화성특례시 거주 예술인 및 소재 예술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개인)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단체)
- 구성원 중 화성특례시 거주 장애 예술인이 30% 이상 소속되어 있는 화성시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 단체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프로젝트 참여자 변경 불가)
지원규모 : (개인) 최대 700만원 (단체) 최대 1,500만원
지원내용: 장애예술인(단체) 대상 예술 프로젝트 운영
접수기간: ~ 26.4.10(금) 23:59까지
문의: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69